부동산 간단 지식 (17)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차보호법 안녕하세요 초월 참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윤경 대표 중개사입니다.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사례가 많아 올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과 개정된 부분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의 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