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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간단 지식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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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월 참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윤경 대표 중개사입니다.

 

 

법정갱신(민법 제6조 재 1항)

  •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6조 제2항 위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 제6조의 2 법정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임대인은 해지통고 불가) 이때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제6조 제3항 그러나 임차인이 2기(2달분 임료)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법정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

  • 법정갱신 후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를 요구할 경우 판례에 따르면 약정한 계약 기간 중 3개월을 남기고 나갈 경우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보수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갑자기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당황스럽고, 준비가 안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간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세입자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도록 최소 3개월의 기간의 여유를 두고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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