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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간단 지식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현명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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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월 참 공인중개사사무소
정윤경 대표 중개사입니다.

 

1.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은 이렇게 하세요

  •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본인과의 계약 또는 대리인계약 모두 현금이나 수표로 지급 하지 말고, 임대인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것이 증빙자료가 분명하고, 훗날 다툼이 발생해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 꼭 임대인이름 계좌로 넣으세요~!!

2.임차보증금, 잔금 등 지급방법과 주택 등을 인도받는 절차입니다.

  • 임차인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등기부를 열람해서 계약 후에 추가로 등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약속했던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간혹 임대인이 개인사정에 의해 중도금으로 많은 금액(70%이상의 금액)을 요구하거나, 입주하기 전에 잔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하자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잔금 지급과 동시에 주택 등을 인도 받으면 됩니다. 이때 주택내부 이용사항을 임대인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현관 및 방문 열쇠와 주차카드 등을 인수해서 이삿짐을 옮기는 순서로 진행하세요

3.주택임차인은 주택인도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으세요!

  • 주택임차인은 임차보증금 잔금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고, 반드시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아야,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그래야만 그 후에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도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택이 경매당하는 경우에도 후순위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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