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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간단 지식

효도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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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월 참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윤경 대표 중개사입니다.

 

 

1. 효도의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효도의 조건은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으므로, 매달 생활비를 지급할 것 또는 주기적으로 방문할 것 등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효도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자녀는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삽입해야 합니다.

이 같은 문구가 없다면 이전등기까지 완료된 증여재산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3. 자녀가 부담하는 의무내용이 증여하는 재산의 가치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슨 증여하는 재산에 비해 터무니 없이 더 많은 금액의 생활비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효도의무로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효도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자녀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엔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실제로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상황까지 가는 사례는 많지 않으나 올바른 효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는 분명 자녀들이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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