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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월 참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윤경 대표 중개사입니다.
전용면적
- 방과 거실, 화장실, 주방 등 생활공간을 포함한 내부면적입니다. 실사용 공간이니 계약 시 전용면적 확인은 필수입니다.
- 베란다는 서비스 면적으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 실제로 거주하는 공간이다 보니 이것에 의해 세금이 산정되며, 아파트 청약 시 평형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공용면적
- 아파트경우 입주민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건물에 입주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거공용면적'과 관리사무소, 지하층, 노인정 등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대시설인 '기타'로 나눠집니다.
실거래가
- 주택을 사고팔면서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으로, 계약서에 쓰인 금액을 말합니다. 06'년도부터 실거래가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거래신고필증을 받아야만 등기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한 가격이기 때문에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의 기준이 됩니다
-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신고하면 됩니다.
공시가격
-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을 '공시지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은 '공동주택공시가격', '표준주택공시가격', '개별공시가격'이 있으며 각종 세제의 부과 기준이 됩니다.
- 통상 실거래가 보다 낮게 결정됩니다.
기준시가
- 토지 또는 건물 등을 대상으로 소득세나 상속세, 그리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한 금액으로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가 있는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은 세금을 매길 기준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주택은 별도로 기준가격을 정하며,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이 그 대상입니다.
공시지가
-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할 때 사용하는 가격으로 재산세, 양도세등 과세 기준을 삼기 위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발표하는 전국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입니다.
https://youtube.com/@chowol_c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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