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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간단 지식

용익 물권 :) 부동산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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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월 참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윤경 대표 중개사입니다.

 

 

 

요즘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발급하다 보면

부동산에 채권설정이 돼있으면서

같이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발생합니다.

 

쉽게 대출자는 은행이 주로 하고 있으니 은행으로 얘기를 할게요

 

은행은 보통 토지를 담보로 대출 실행이 많이 어렵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

토지만 감정해서 대출을 해줄 경우

토지 소유자는 분명 토지 위에 건물을 짓고 싶어 하거나 다른 누군가에게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오죠

혹? 토지위에 건물이 생길 경우 그 가치가 커지니 더 좋은 경우가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단순하게 건물이 지어지면 그 가치 상승은 맞습니다.

하지만,

토지만을 담보로 잡고 있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토지의 용도가 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적어졌다고 판단

혹시 모를 대출금이 회수가 되지 않아 그 부동산이 경매진행이 될 경우

은행은 경매 낙찰대금 중에 토지에 관한 부분의 대금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은행들이 그러한 위험을 피하고자 토지에 대출실행을 하면서 지상권이라는 물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지상권에 대해 짧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 정의 ※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

흔히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대출자(은행) 쪽에서 그 토지에 대해 지상권을 함께 설정(등기) 합니다.

혹시라도 토지 위에 건물이 생기면

토지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방법이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상 =땅 위의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보태자면

공작물이라 함은 지상 공작물뿐만 아니라 지하공작물도 포함된다. 수목은 식림의 대상이 되는 식물을 말하며, 경작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포함하지 않는다. 관습법 상의 지상권 또는 법정지상권도 있으나, 보동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지상권이 설정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지상권에 의한 토지의 사용은 극히 드물고 주로 임대차계약에 의하고 있다. 지상권자의 권리가 임차 궐자의 권리보다 강하므로, 지주가 지상권의 설정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민법상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기타의 건물은 15년, 건물 이외의 공작물인 경우에는 5년이다. 이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위의 기간까지 연장하며, 계약으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의 최단 존속 기간으로 한다.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고, 지상권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지상권 소멸 후에 지주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며, 물권적 청구권과 상린관계의 규정이 준용된다.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는 때에는 지주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건물이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하나 공중에 일정 범위를 정하여 그 공간을 사용하는 권리를 구분지상권이라고 한다. 상기한 지상 권위 존속기간과 지상권 소멸 청구권 등은 구분지상권에 준용된다.

 

 

 


전 이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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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공장창고 초월참공인중개사사무소

경기광주 공장창고 매매 임대 전문 초월 참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경기광주 초월읍 늑현리 47-4번지에 위치하였습니다 유튜브 물건 외 다양한 물건 있습니다. 찾으시는 매물 제가찾아드리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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