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간단 지식

경매 낙찰 대금 우선순위

728x90
반응형
SMALL
안녕하세요
초월 참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윤경 대표 중개사입니다.

 

 

경매 대금 우선순위

1. 경매 집행 비용(감정가의 약 1%)

2. 필요비(수리비) 및 유익비(개량비)

3. 최우선변제권

임대차 보호법 & 근로기준법(3개월 임금, 퇴직금 3년분, 재해보상금)

4. 순위 배당

조세채권(당해세 포함)- 순위는 발생일, 압류 여부 상관없음

담보물권(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순위는 등기설정일

확정일자 있는 임차권- 순위는 확정일자

- 본래 당해세를 제하고 난 후 우선변제권으로 순서가 배당되었습니다.

하지만 23.04.01부터는 임차인 보호 강화 목적으로 이 순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가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으며,

당해세 중 확정일자이후에 부과된 당해 세는 임차보증금 보다 후순위 배당이 됩니다.

5. 우선변제 임금채권 제외 일반 임금채권

6. 담보물권 보다 느린 조세채권

7. 각종 공과금

8. 일반채권

혹시나 해서 보충합니다.

부동산 접하다 보면

채권이라는 단어를 흔히 보게 됩니다.

물론 채권, 물권, 등기....

정말 단순하게

채권이라 함은

계약 당사자 간에 만 행사한 수 있는 권리라고

기억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물권이라 함은

물건에 대한 권리로

내가 그 물건 주인이면 당사자가 아니어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채권은 성질이 다른 것으로

계약 당사 간에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기억해 두세요^^

 

 


전 이곳에서 공장창고 매매 임대 전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https://youtube.com/@chowol_cham

 

경기광주공장창고 초월참공인중개사사무소

경기광주 공장창고 매매 임대 전문 초월 참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경기광주 초월읍 늑현리 47-4번지에 위치하였습니다 유튜브 물건 외 다양한 물건 있습니다. 찾으시는 매물 제가찾아드리겠

www.youtube.com

 

728x90
반응형
LIST

'부동산 간단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 사업자는 개인 또는 법인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나?  (0) 2023.07.27
취득시효  (0) 2023.07.25
임차권 등기  (0) 2023.07.22
용익 물권 :) 부동산 지상권  (0) 2023.07.19
부동산 용어  (0) 2023.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