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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월 참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윤경 대표 중개사입니다.
개인 매매사업자
부동산을 취득해서 매도할 때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6%, 15%, 24%, 35%, 38%, 40%, 42%, 45%로 8단계 초과누진 세율이 적용되므로 개인명의로 취득해 제3자에게 팔 때의 양도소득세율과 같이 적용된다. 다만 차이점은 개인 매매사업자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소득금액에 따라 일률적으로 소득세율 6%, 15%, 24%, 35%, 38%, 40%, 42%, 45%로 8단계 초과누진 세율이 적용되고 그 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부양가족공제 등)를 받을 수 있다.
개인명의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경우 1년미만인 경우 70%, 2년 미만은 60%, 2년 이상은 6~45%(2021년 6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주택 이외 부동산은 1년 미만은 50%,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은 6~45%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그 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초과누진 세율은 개인이든, 개인매매사업자든, 법인 매매사업자든 1년간 발생한 소득 전체를 합산해서 적용합니다.
법인 매매사업자
법인소득이 발생하면 2억 이하인 경우 9%,2~200억 이하는 19%,200억 초과~3,000억 이하는 21%, 3,000억원 초과 시에는 24%가 적용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유의할 점은 법인이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법인세가 20%(2021년부터) 추가된다.
(지정지역과 기타지역 구분 없이 모두 적용)
이곳에서 공장창고 매매 임대 전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https://youtube.com/@chowol_c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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