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안녕하세요
초월 참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윤경 대표 중개사입니다.
1. 임차인이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제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이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곳에서 공장창고 매매 임대 전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https://youtube.com/@chowol_cham
728x90
반응형
LIST
'부동산 간단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LTV? DTI? DSR? (0) | 2023.08.01 |
---|---|
전세사기 특별법 6.1 시행 (0) | 2023.07.29 |
개인 사업자는 개인 또는 법인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나? (0) | 2023.07.27 |
취득시효 (0) | 2023.07.25 |
경매 낙찰 대금 우선순위 (0) | 2023.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