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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월 참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윤경 대표 중개사입니다.
6월 1일 날짜로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관할 지자체에서 피해자 신청을 하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시급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로 의결하였다고 발표하였고
핵심 내용은
금융 지원 확대와 경매 공매 대행 서비스입니다.
금융 지원의 경우 최우선 변제 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입니다.
혹여 최우선 변제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는 2억 4천만 원까지 낮은 금리고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위 내용과 별도로
사기 피해자에게는 주택 담보대출 비율과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체 정보의 등록 유예 조치를 함께 시행합니다.
생업으로 바빠 경매나 공매 진행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위해서는
주택 도시 보증 공사가 대신 절차를 진행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의 70%를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주변에 사기당하신 분들이 안 계시면 더 좋겠지만
혹시라도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어제부터 관할 지자체에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피해자 인정 여부는 60일 이내 결정된다 하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전 이곳에서 공장창고 매매 임대 전문으로 일 하고 있습니다.
https://youtube.com/@chowol_c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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