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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간단 지식

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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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월 참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윤경 대표 중개사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점유하는 자에게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소유권 이외의 재산원을 일정 기간 계속하여 사실상 행사하는 자에게 그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와 함께 널리 시효라고 불립니다.

소유권의 소득 시효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하고 있으며 자주점유 일 것

2. 그 점유가 평온, 공연히 행해져야 한다

3. 그 점유가 일정 기간 계속되어야 한다.

그 기간은

- 부동산일 경우에는 점유자가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20년이며 시효완료 시 등기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점유자가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10년 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경우 점유자가 처음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는 10년, 그렇제 않은 경우에는 20년이다.

- 동산의 경우에는 점유가 선의 무과실인 경우 5년 그렇지 않은 경우 10년이다.

(선의 - 그 내용을 모른다.)

(무과실 - 알 수도 있었다.)

 


전 이곳에서 공장창고 매매 임대 전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https://youtube.com/@chowol_cham

 

경기광주공장창고 초월참공인중개사사무소

경기광주 공장창고 매매 임대 전문 초월 참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경기광주 초월읍 늑현리 47-4번지에 위치하였습니다 유튜브 물건 외 다양한 물건 있습니다. 찾으시는 매물 제가찾아드리겠

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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