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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월 참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윤경 대표 중개사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점유하는 자에게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소유권 이외의 재산원을 일정 기간 계속하여 사실상 행사하는 자에게 그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와 함께 널리 시효라고 불립니다.
소유권의 소득 시효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하고 있으며 자주점유 일 것
2. 그 점유가 평온, 공연히 행해져야 한다
3. 그 점유가 일정 기간 계속되어야 한다.
그 기간은
- 부동산일 경우에는 점유자가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20년이며 시효완료 시 등기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점유자가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10년 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경우 점유자가 처음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는 10년, 그렇제 않은 경우에는 20년이다.
- 동산의 경우에는 점유가 선의 무과실인 경우 5년 그렇지 않은 경우 10년이다.
(선의 - 그 내용을 모른다.)
(무과실 - 알 수도 있었다.)
전 이곳에서 공장창고 매매 임대 전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https://youtube.com/@chowol_c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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