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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간단 지식

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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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월 참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윤경 대표 중개사입니다.

 

정의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말이 너무 어렵죠?

간단히 유치권의 특징만 나열해 볼게요

유치권은

경매를 넣을 수 있지만, 경낙 대금에서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또한

등기를 할 수 없는 물권입니다. 점유로 공시가 되어 대신에

경매를 낙찰받은 경락인에게도 대항 즉 물건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건 아니니

자세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유치권이 성립을 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1. 타인의 물건

2. 점유함에 있어 적법할 것

3. 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

4. 변제기가 도래할 것

5. 계약 당시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전 이곳에서 공장창고 매매 임대 전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https://youtube.com/@chowol_cham

 

경기광주공장창고 초월참공인중개사사무소

경기광주 공장창고 매매 임대 전문 초월 참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경기광주 초월읍 늑현리 47-4번지에 위치하였습니다 유튜브 물건 외 다양한 물건 있습니다. 찾으시는 매물 제가찾아드리겠

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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